[영업비밀 취득 무죄판결]
퇴사 3일 전 거래처·매출·마진율 파일 자기 이메일로 전송했지만…
“부정한 목적 입증 부족”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퇴사 3일 전 직원인 피고인이
거래처 정보·원가·마진율 등이 담긴
회사 파일 8개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검찰은
경쟁업체 이직을 앞둔 영업비밀 취득혐의로 기소.
그러나 법원은
자료 반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업체 활용목적이나
회사 손해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영업비밀취득 혐의 무죄 선고.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 거래처 정보와 매입원가, 공급단가, 손익, 마진율이 담긴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영어비밀취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게다가 곧바로 동종 업계 업체로 이직한 상황이어서,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고
검찰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뜻 보면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법원은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자료를 실제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결정적으로 보았는지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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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의료기기·진단장비 판매회사 직원이
퇴사 약 3일 전
자신의 이메일로 회사 자료 8개 파일 전송.
파일에는
거래처 계약체결일, 공급장비, 매입원가, 공급단가, 손익, 마진율 등 영업정보 포함되어 있었음.
검사는
경쟁업체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라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
▶ 영업비밀 자료 반출 사실 자체는 인정됐음.
2. 피고인 주장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음.
다만 음주단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동료 직원의 거래처 일부를 대신 담당하게 되었고,
병원별 주문 약품과 배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
경쟁업체 이직이나 거래처 빼가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
▶영업비밀 반출은 인정하지만 목적은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1) 업무목적 주장 배척 어려움
피고인이 제출한 메모지에는 병원명, 약품명, 수량, 납품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해당 내용 상당수가 문제된 거래처들과 일치했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병원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객관자료와 일부 부합했음.
(2) 자료가 불필요했다고 단정 어려움
검사는 약품명세표만으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과거 납품 제품명, 장비 모델명 등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들이 구체적 제품명이 아닌 약품명만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상 활용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자료 반출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
(3) 경쟁업체 영업 활용 정황 부족
영업사원 1명이 관리하는 거래처는 약 40~50곳 수준이었음.
그런데 피고인이 가져간 자료는 일부 병원 관련 파일에 한정되어 있었음.
이직 후에도 원래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 외에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시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음.
▶ 경쟁업체 활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
(4) 거래처 우수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회사는 해당 병원들이 매출과 수익성이 높은 핵심 거래처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핵심 거래처 빼가기 목적이라는 주장도 입증 부족.
(5) 퇴사 경위도 의심 배제 어려움
피고인은 당초 일정 기간 더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주장.
실제 업무 증가 상황, 신입직원 인수인계 문제, 퇴직 후 일정까지 메모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허위변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퇴사 직전 자료 반출만으로 범죄 목적이 증명되지는 않았음.
4. 결론
자료 반출 사실은 인정되었음.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핵심 : 영업비밀 반출 ≠ 자동 유죄, 부정한 목적 입증이 필요했음.
▣ 시사점 ▣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만 확인되면
많은 기업들은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자료 반출 사실 자체보다도
왜 반출했는지, 실제 경쟁업체 활용 계획이 있었는지, 거래처 접촉이나 영업 시도가 있었는지,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파일 반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취득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형사실무에서
영업비밀취득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의 입증여부는
① 왜 가져갔는지, ② 경쟁업체 이직 후 실제 활용했는지, ③ 거래처 접촉이나 영업 시도가 있었는지,
④ 회사 손해를 의도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퇴사 직전 이메일 전송, USB 복사, 클라우드 업로드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기업은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요건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위 목적요건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반출기록뿐 아니라
경쟁업체 접촉 내역, 거래처 이전 정황, 실제 사용 흔적 등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임직원 입장에서는
당시 업무상 필요성과 반출 경위, 이후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영업비밀 반출 사실"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손해가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가
영업비밀취득죄 형사책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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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6층에 있는 진단의학 장비,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병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약 1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퇴사 후 D 소재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퇴사하기 약 3일 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포털사이트 F에 로그인 한 후 이메일의 ‘G’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인 거래처에 대한 계약 체결일, 공급 장비, 매입원가, 공급단가, 손익, 마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H', ‘I(J내과의원)', ‘K(L내과)’, ‘M(N 내과의원)’, ‘O(P내과)’, ‘Q(R내과의원)’, ‘S(T병원)’, ‘U(V내과)’ 등 8개의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자료들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은 납품해야 할 약품들의 구체적 종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W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피고인으로서는 W의 거래처 중 일부를 대신 맡아 약품주문을 받고, 이를 배달해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정시퇴근 시간을 넘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자신의 거래처가 아닌 W이 담당하던 병원에서 어떠한 약품을 주로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배달할 약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목적으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 파일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자신의 메일을 통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업무용 메모지 4장(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살펴보면, 위 메모지의 각 왼쪽 상단에 ‘12월 발주’, ‘12/03까지 입고’, ‘12/7 응급요청’, ‘12/13까지 입고요청 리스트’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메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받을 무렵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메모지에는, 피고인이 병원들로부터 주문받은 약품의 이름 및 수량, 병원 방문순서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건 자료에 나타난 W의 담당 거래처인 병원 7개(이하 ‘이 사건 병원들’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도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직원으로 근무 중인 W,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가 과거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약품주문은 각 영업사원에게 배당된 업무 전용 휴대폰을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W가 과거 담당하던 병원으로부터 약품주문은 피고인이 아니라 W 또는 W의 업무를 이어받은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후 W 또는 위 담당 영업사원은 직접 또는 담당 여직원을 통해 약품명세표를 뽑게 되는데, 그 약품명세표를 보면 바로 배달할 약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명세표에 따라 당일 약품을 가져가 병원에 배달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를 통해 납품해야 할 약품들의 구체적인 종류를 미리 파악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메모지에 W이 담당했던 이 사건 병원들의 이름과 그 병원들로부터 주문받은 약품의 이름, 수량, 배달방식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병원들로부터 직접 약품주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퇴사하기 전 날 전후 약 10일간 장래에 배달할 약품들과 병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위 메모지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W, X의 위 각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W의 담당 거래처에 대하여 납품해야 할 약품들의 구체적인 종류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W의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약품명을 알고 싶으면 제조사, 제품명, 장비명이 있는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 사건 자료에는 제품명만 있고, 제조사와 장비명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매출, 약품원가, 마진율 등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약품을 특정하는 데에 이 사건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병원들에 관한 파일들을 통해 위 병원들이 과거에 납품받았던 약품의 구체적인 제품명을 알 수 있고, 나머지 ‘H' 파일을 통해 위 병원들에 제공된 의료장비의 구체적인 모델명을 알 수 있는 점, 동일한 약품이라도 이 사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조사 또는 제품명이 다양한데, 병원들은 영업사원에게 간단히 약품명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점, 증인 X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어느 병원에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병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별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W의 거래처에 배달해야 할 구체적인 약품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자료가 불필요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에서 한명의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거래처는 약 40~50개에 이르는데, 만약 피고인이 매출, 약품원가, 마진율 등 영업정보를 빼돌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 또는 W의 거래처 정보들 중 상당한 부분을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병원들의 숫자는 총 7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적은 영업사원에게는 이 사건 회사와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인 거래처 병원들을 배정하므로, 피고인이 이직을 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것은 어렵다’, ‘이 사건 병원들은 W의 담당 거래처 중 매출 및 영업이익이 우수한 거래처들이다’, ‘W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위 거래처들에 대한 관리를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위 병원들을 자신의 거래처로 만들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동종업계인 주식회사 E로 이직한 후 자신이 원래 담당하던 거래처였던 ‘Y내과’ 병원에 영업차 방문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병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⑥ 나아가 피고인과 W이 담당하던 거래처들은 서로 지역이 떨어져 있었고, 이 사건 병원들의 각 매출액, 순이익자료에 따르면 위 병원들이 증인 X의 증언과 같이 W의 담당 거래처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수한 거래처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3일 전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Z로부터 맡은 일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아 약 한달 후까지는 계속 근무하려 하였다’, ‘그런데 Z가 야근을 해서 업무를 완료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예정과 다르게 퇴사일에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증인 Z는 ‘이 사건 회사의 대부분 직원이 정시퇴근을 하였다’, ‘피고인이 퇴근시간을 넘기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고인이 정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그런데 증인 W은 ‘자신이 영업을 담당할 당시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가끔은 위 시간을 넘어 야근을 한 사실도 있다’고 증인 Z의 위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갑자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담당하던 영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W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W의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은 신입사원이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맡게 된 업무가 상당한 부분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메모에 퇴직일 이후 약 3일까지의 배달일정을 정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변소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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