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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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청구소송 

김일권 변호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배우자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면접교섭의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법률사무소는

사례 1. 협의이혼 당시에 법을 몰라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 후 현재까지 혼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배우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만 20세까지 되는 날까지의 장래양육비 모두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사례 2.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면접교섭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거나, 합의를 하였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 변심하여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부실한 양육의무를 입증하여 양육권을 박탈시켜 아이들 양육권을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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