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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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소송 

김일권 변호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을 마음껏 누리다가 갑자기 아파트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이 건축되면서부터 매일 접하는 일조량이 3-4시간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거실 창문으로는 매일 같이 주상복합 건물을 마주보고 생활해야 하는 악몽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위와 같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주상복합 건축 사업계획 승인절차부터 공사 진행 각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법 및 특수행정법령에 의거 주상복합 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정을 한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계획 승인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집행법에 의거 시공사의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사소송법 및 건축법령에 의거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최대 손해배상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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