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체 또는 SNS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쌍방 간에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를 녹음하는 경우 이것이 적법할까?
사례 2.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옆에서 그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일까?
먼저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몰래 녹음 또는 녹취한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사례에서 일어난 녹음 또는 녹취행위가 불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옆에서 몰래 그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상에 의거 몰래 자신의 음성을 녹음 또는 녹취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녹음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소송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피녹음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또다른 하급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이 인정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 또는 녹취한 불법행위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고(목적의 정당성), 비밀녹음의 침해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피해의 최소성), 비밀녹음의 수단 방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방법의 적정성)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②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옆에서 몰래 녹취한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③ 위 사례 1. 2. 경우 모두, 몰래 녹음한 가해자가 비례원칙(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민사소송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하급심판결들을 참조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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