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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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기준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와 사실적시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대표변호사님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며 문제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해당 요건들이 정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알고 싶으실 듯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각각 정리하고 저희의 실제 업무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문의를 주실 만큼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만 이해하시더라도 스스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01.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름만 봐도 대략적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대응할 수 없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1.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공연성은 '문제 발언이 공공연히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며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발언으로 하여금 나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에 다른 이들에게 문제 발언을 퍼트릴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전파 가능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 공연성 반박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전파 가능성 차단해 완벽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50509

[명예훼손]네이트판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9536

[명예훼손] 카카오톡 뒷담화 명예훼손? 벌금형 위기 무죄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9534

2. 특정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특정성이란 제3자가 문제 발언을 토대로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존재하는 대상에게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실명, 얼굴, 상호명, 연락처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명 등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주변 정보를 조합해서 대상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드러나있는지까지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비방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비방성은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단순히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 기관은 문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 당사자와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 발언이 비방의 의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입증하려면 해당 발언의 진정한 의도와 사건의 경위, 배경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02. 사실적시 및 허위 사실 유포 기준은?

1. 문제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었더라도 상대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 의견 수준이나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2. 문제의 발언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었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문제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위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피의자는 "해당 내용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경우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개별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해서 각각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표현 하나만 떼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맥락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현이더라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글만 믿고 본인의 상황을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서 섣불리 대응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단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였으면 합니다.

말씀주신다면 1%의 가능성을 뚫고 명예훼손 무죄를 받아낸 바 있는 저희가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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