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 누워있는 여성을 깨워 일으키고, 흐트러져있던 옷을 정돈해주었는데, 공중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CCTV 영상이 있으나, 화질이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여성에게 어떠한 손짓은 하고 있던 상태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론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사람이 붐비지 않고, 다른 승객이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며, 잘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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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