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서행으로 운전중이었고, 걸어가고 있던 한 목격자가 차안에서 음란행위을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음란행위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전력이 존재하여,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로 공연음란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의견서로 유사사례에서 주차 중 차 안에서의 공연음란행위가 목격자의 착각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판례 사례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운전 중이었으므로 착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음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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