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아내(원고)로부터 구상금 포기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위자료 액수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과다한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측에 사과하되,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원고측의 합의 연락에 대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금을 포기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상금 포기 및 위자료 3,000만 원이라는 원고측 입장이 완고하여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한 이후 원고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증거와 배치되는 원고측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 일부 반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재판부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을 통해서도 최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공동불법행위임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받아 외도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원고측의 각종 질병이 외도를 인지하고 발생한 것이라며 조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결과, 재판부는 통상의 위자료 사건 판결과 달리, "피고가 자필 편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번 사과의 말을 전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병원 자료가 이 사건 위자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을 통해 추가로 그 절반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되고 위자료를 감액한 것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판결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