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8년 가정주부, 기여도 45% 인정받으며 조정성립
결혼기간 8년 가정주부, 기여도 45% 인정받으며 조정성립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결혼기간 8년 가정주부, 기여도 45% 인정받으며 조정성립 

김은영 변호사

기여도 45% 인정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8년으로,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이후 아파트를 매입하며 원가족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상당의 지원을 받았던 터라,

위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3천만 원의 재산분할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서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었고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정당한 몫을 정산받고자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결혼 당시 원 가족의 지원이 많지 않았고,

혼인하고 곧바로 출산한 뒤 가정주부로 지냈던 상황이라 기여도에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배우자가 원가족 지원을 받았어도 결혼기간 중 소득은 크지 않아 적은 생활비만으로 생활한 점,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양적 측면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전매제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감정을 진행하여

배우자측 주장 재산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측은 원가족의 지원은 특유재산으로 부동산 가액 중 그 지원금만큼은 제외되어야 하고,

제외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 직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취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 또는 가족에 대한 채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기여도 4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배우자는 예상치 못한 높은 재산분할금 액수로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여 지급기한 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을 거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예상했던 기여도보다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데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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