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차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약 2-3개월 간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보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였으나,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고,
결국 상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애초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상간자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하고
상간자가 합의 진행 이후에도 배우자와 연락한 사실을 보이며 상간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을 통해,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전부 반환한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기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1회 위반당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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