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으로,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갈등을 겪었고,
이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하며 이혼을 요구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혼 전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정당한 몫을 정산받고자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결혼 당시 원 가족의 지원이 많지 않았고,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모두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결혼 중에도 시댁의 금전적 지원이 많았던 상황이라 기여도에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 염려하였습니다.
우선,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통화기록 조회,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소송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가족 지원을 받았어도 결혼 기간 중 소득 활동이 꾸준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꾸준하게 맞벌이하였던 점,
의뢰인이 적은 생활비 내에서 상당한 저축 자산을 형성하며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결혼 기간 출산하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양적 측면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측은 상간자는 업무 상 알게 된 지인일 뿐이라며
금전 거래 내역이 불륜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고,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고 세금 납부 등 의뢰인의 기여가 전무하므로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배우자측 주장을 배척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 월 양육비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예상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된 데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판결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