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기존의 ‘원물 반환’ 중심에서 ‘금전 반환’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속 분쟁의 양상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동산 지분 자체를 넘겨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는데요,
문제는 실제 상속재산의 상당수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상속받은 건 집 한 채뿐인데 수억 원의 유류분 반환금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마련하지 못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오늘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방식과 함께, 현실적으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상속인이 실무상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 지급? 내가 받은 집을 꼭 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 즉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님께 건물이나 아파트를 통째로 증여받았을 때, 동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분으로 조각난 부동산은 형제들 간의 또 다른 싸움(공유물분할 소송)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곤 했습니다. 이에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부족한 유류분만큼을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원칙이 바뀐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종전처럼 부동산 지분(원물)으로 돌려주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당장 현금이 전혀 없고, 차라리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세금이나 경제적 상황 면에서 유리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무작정 대립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원물 반환으로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지급 시기 자체가 협의나 재판상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처분 시간을 확보하거나 분할 지급 방식이 논의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장기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내역
부동산 시세 및 담보 현황
기존 대출 규모
임대차 계약 여부
매각 진행 자료
금융기관 대출 협의 내역
일부 변제 가능 금액
분할 지급 계획표
예를 들어 “6개월 내 매각 예정”, “담보대출 진행 중”, “일부 금액 우선 지급 가능” 같은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단순 버티기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아무런 지급 계획 없이 시간을 끌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압류·강제집행으로 바로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지급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현금 정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하나요?
실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운 핵심이 바로 '현금 계산의 기준 시점'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은 자고 나면 변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따라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받아야 할 돈과 줘야 할 돈이 널뛰기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산정하는 대원칙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속개시일에는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는데, 소송이 길어져 재판이 끝날 때쯤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상승한 8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격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개시일 당시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 현재 시가와 감정평가 결과를 어떻게 다툴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데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불리할까?
개정 민법에서 반환의무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류분 반환이 금전 정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자 부담이 현실적인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명확한 사건이라면 소송을 무조건 오래 끄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지급기한 유예나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이자 부담과 강제집행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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