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낸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낸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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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낸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발생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명의가 피상속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우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대신 낸 재산세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상속분쟁 과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운지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가 특정 상속인 앞으로 나왔으니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4명이 각 25%씩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재산세 역시 각자 25%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행정절차상 고지서는 특정인에게 발송되거나 대표 상속인 명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최종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낸 재산세, 상속재산 분할할 때 정산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비율만큼 구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정산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재산세를 장남이 전액 납부했고 상속인이 4명이라면, 장남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75만 원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건물 화재보험료

  • 공실 상태 부동산 관리비

  • 긴급 수선비용

  • 상속부동산 보존을 위한 필수 지출

다만 비용의 성격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그 집을 단독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세금을 다 내야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소송 끝에 둘째가 그 집을 단독으로 가지기로 결정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둘째가 쭉 그 집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님 사후에 나온 재산세도 처음부터 주인이었던 둘째가 다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있더라도, 분할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세는 여전히 당시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결정)

이유는 재산세의 본질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당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공유하며 잠재적 이득을 누리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제 모두가 그 부동산의 잠재적 주인(공유자)이었으므로, 나중에 재판 결과로 주인이 한 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이미 나온 세금은 여전히 원래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두고 싸우는 동안 들어가는 돈은 재산세뿐만이 아닙니다. 빈집으로 비워두더라도 매달 나오는 아파트 기본 관리비, 혹은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받아두었던 대출금의 이자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줄을 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 이자 역시 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지분대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비용​입니다. 누군가 혼자서 이 비용들을 감당하며 버텨왔다면, 이 역시 추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엄연히 '내가 청구해야 할 내 몫'으로 계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간혹 소송 상대방인 형제들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네가 좋아서 낸 것 아니냐'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비용 명세서와 조세 공과금 영수증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대부분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발생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대신 납부했다면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용관계,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 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세·관리비·수선비와 같은 유지비용 문제도 함께 검토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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