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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및 적정한 형사죄목 문의

등장인물 본인 감사관실 공문원A,원B 공무원A :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와 본인이 동의하면 컴퓨터를 살펴볼수 있다. 열람에 동의 하느냐? 본인 : 별로 내키지 않는다. 공무원A : 이거 별거 아니다. 민원접수 된지 3개월 됐는데, 큰거 아니라서 종합감사 기간에 같이 조사 하는거다. (실제로 본인 재직 기관의 종합감사 기관이라 감사팀이 1주일간 상주하는 기간이있음) 본인 : 알았다. 사무실 구석으로 비켜줄테니 편하게 살펴봐라. -약 3~4분간 제자리에서 먼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창가를 보다가 제 자리를 보니 감사관A USB를 꺼내며 제 컴퓨터에 꼽고 있어서 얼렁 제자리로 감- 본인 : 지금 복사하시는거냐? 공무원A : (대꾸없음) 본인 :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내 개인정보인데 내 동의없이 이렇게 복사해도 되는거냐? 공무원A : 개인정보는 보고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황당한 대답에 본인은 어안이 벙쪗고, 공무원A 는 1분만에 복사하고 떠남) -2시간 뒤 감사조사실- 본인 : 내 동의없이 컴퓨터 자료를 복사해간거 불법아니냐? 불법으로 채증한 자료는 증거능력도 없다 공무원A :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본인 :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나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방어권을 침해당했는데? 이거 감사조서에 쓰겠습니다. 공무원B : 공무원A가 사과하지 않았냐? 이 사항은 조서에 못쓴다 본인 : 왜 못씁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싶은말에 쓰겠다. 공무원B : 절대로 못씁니다. - 결국은 민원사항(근무시간에 카페에글작성)+불법복사자료(근무시간에 인터넷 기사등열람) 더하여 경고처분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경고처분으로 저는 승진이 1년이상 밀린 상태 입니다. 항의하다가 만 이유(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랑 비슷) 1. 공무원A가 별거아니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긁어서 부스럼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 2. 본인이 승진 가시권이라(1~2년내) 보복감사, 혹시라도 모를 승진상의 불이익 때문에 크게 따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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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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