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강제조정결정
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강제조정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강제조정결정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애견 관련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사업양수도 및 전대차계약 종료 후,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측은 ▲영업손실금 5,000만 원 ▲이사비용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1억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계약 종료 후 사업장 nkm 이내 동종업종 영업을 금지한다"는 계약상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어 사실상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원고는 애견용품판매업과 애견미용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사업장 중 '애견미용 영업 부문'에 한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사업장 nkm 이내 동종업종 영업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애견미용업을 운영하하다가 계약종료 후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애견미용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피고의 사업장 이전은 재개발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3. 피고 측의 주요 방어 논리

가. 영업'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부과는 이례적·부당하여 무효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주체를 영업양도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영업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양수인에게 오히려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약정은 상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례적인 약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부존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애견미용 사업 부문 일체를 유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이후의 고객관계 및 영업기반은 모두 피고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 애견미용업이 아닌 '애견용품판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의 애견미용업과 경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대상조치) 부존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그 제한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는 핵심적인 고려 사항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애견미용 사업 부문 양수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가 손해로 주장한 이사비용 역시 피고가 LH공사로부터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직접 수령한 금원이지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약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라. 동종영업 해당성 부정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동종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영위한 애견용품판매업(소매업)과 피고가 양수받아 영위한 애견미용업(서비스업)은 사업의 내용, 대상 고객, 수익 창출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계약서상으로도 피고가 애견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양 당사자 스스로 양 사업이 동종영업이 아님을 인지·구분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 사업장 이전의 정당성 및 개업인사의 적법성

피고의 사업장 이전은 재개발이라는 외부적·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것이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문제 삼은 과거 경력 표기는 피고의 경력 소개 및 영업장 이전 안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며,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개업인사조차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15562 판결 참조).

바. 손해 발생·인과관계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한 월 수백만원 매출 손실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애초 애견미용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강제결정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 측 항변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전부 방어해낸 것으로, 피고가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의무 없이 사건이 종결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5. 시사점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샵인샵(shop-in-shop) 형태 계약에서 양수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업금지약정 사안과 마찬가지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존부 ▲대가 제공 여부 ▲제한의 기간·범위·지역의 합리성 ▲제한 대상 직종의 동종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피고가 이전한 사업체가 형식적으로 약정 거리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약정 위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분쟁은 약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동종영업 해당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까지 입체적으로 접근하여야 실질적 승소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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