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퇴사직원 대리, 방어 성공
회사의 퇴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퇴사직원 대리,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회사의 퇴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퇴사직원 대리, 방어 성공 

김상훈 변호사

소취하간주

서****

1. 사건 개요

저희는 IT 솔루션 개발 회사(이하 "원고 회사")가 자사의 전(前) 마케팅팀 매니저(이하 "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결국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소취하간주'(피고 승소에 준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국내 거래처로부터 에어로졸 집진기 0000대를 미화 000000000달러에 구매하였는데 그중 00대(미화 00000000달러 상당)가 과다주문되어 환불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미화 00000000달러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① 계약서 등 근거서류 미작성, ② 필요수량 파악 미비로 인한 과다주문, ③ 매매대금 선지급 및 공장인도조건(Ex Works) 채택 등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구조 채택, ④ 환불을 위한 후속조치 미이행 등을 주된 책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회사가 퇴사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 중 업무처리상 과실 또는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된 거래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회사 내부의 결재 절차·지시체계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거래 상대방의 행위(환불 거부 등)로 인한 손해 위험을 일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케팅팀 매니저급 실무자로서, 거액의 해외 거래의 거래구조·물량·인도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법인장 등 경영진과 함께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삼은 점에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3. 저희 법인의 대응

가. "말단 실무진"이라는 의뢰인의 지위 부각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결재라인에서 말단 실무진에 위치하여 자율적 결정권이나 독립적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거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등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 상위직급자의 순차적 결재를 거치도록 정해진 경우 그 사무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만 해당 조직의 의사결정 또는 사무집행으로 완결되고, 결재권자는 결재를 통하여 자신이 결재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기재된 대로 업무상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명한 것이라는 법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아닌 결재권자에게 책임이 귀속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실무자에게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

나. 경영진의 사전 협의 및 지시 사실 입증

저희는 이 사건 거래의 핵심 거래조건(대금 선지급, 공장인도조건, 구매물량 등)이 의뢰인에 대한 업무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미국법인장 등 경영진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여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는 점을 다수의 이메일·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입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미 결정된 거래를 예정된 스케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배송·실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며, 거래구조나 구매물량을 결정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임을 강조

원고 회사가 문제 삼은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본 사건과 유사한 거래들의 경우에도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본 소송 전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사내 업무체제 전반에 대한 사전 정비 없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기존 업무관행을 배임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이 일정한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행'의 존재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업무체계 자체가 손해발생의 준된 원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라. 환불 거부에 대한 책임 전가의 부당성 지적

의뢰인이 거래처의 환불 거부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즉시 미국법인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촉구한 사실, 그에 따라 미국법인장이 거래처에 반박 메일을 보낸 사실, 환불 거부 관련 이메일에 당시 대표이사·미국법인장·마케팅본부장이 모두 참조자로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의 환불 거부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거래처와 원고 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 환불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권한도 책임도 없던 말단 직원인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다각적 방어 논리와 풍부한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원고 회사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소취하간주에 이르러 의뢰인은 사실상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단순히 "퇴사한 직원의 책임이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에 휘둘리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지위·권한·업무수행 방식을 객관적 증거로 정밀하게 재구성한 것이 본 사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5. 시사점

회사의 퇴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방어 측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재 라인과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객관적 증거(이메일, 메신저, 기안서 등)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비로소 변상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단순한 결과책임을 묻는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 내부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 관행 역시 사후적·소급적으로 배임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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