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재산 중 하나인 주식에 대한 가압류나 본압류 신청 시 신청 취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주식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바,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우선 주식은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스피라고 불리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을 포함하는 주식시장이,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한 파생상품시장이 있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협회장외시장(K-OTC 시장)의 등록주식, 그 외의 주식으로 나뉩니다.
3. 통일주권(통일규격 유가증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에 위탁 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으로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용지에 일정한 형식을 갖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는데, 상장 주식은 통일주권이 발행됩니다.
4. 비상장회사의 경우 통일주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하더라도 통일주권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위, 변조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해야 할 점인데,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통일주권은 증권사에 입고하고 다른 주식계좌로 옮길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5. 상장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채무자 본인이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지, 예탁되어 있는지, 보호예수 되어 있는지를,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K-OTC 시장에 등록(이러한 경우 통일주권이 일반적으로 발행되어 있고, 예탁되어 있음)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주식발행 후 6개월이 안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회사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먼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가압류 이후 제3자 진술 신청을 하여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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