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귀가했는데,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며(전치 2주) 신고를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으니 무혐의가 나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 즉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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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