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의 외도
부부는 입사 동기로 사내 연애를 거쳐 1년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의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는 부부의 직장상사인 남성(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는데,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그녀와 대면한 자리에서
아내와 직장상사인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해듣는다.
불륜 증거를 상간남의 아내가 보여주는데,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애정표현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상간남의 아내가 먼저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하였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였고,(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재판에서 상간남은,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업무상 불이익 등)은 오해를 풀 수 있게 설명하고 싶다고 하나 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배우자들의 상간녀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를 감안해서 판단해달라는 상간남은
원고가 자신의 아내(상간남의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보다 크지는 않을테니 그 점도 감안해달랍니다.
아무튼 변론에 앞서 조정이 잡혔으나 남편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고,
판결로 갑니다.
배우자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1,500만 원과 같은 위자료가 나왔네요.
맞소송이라 이런 판단을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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