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입니다.
의뢰인(유부남)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미혼 여성(원고)와 교제하면서 혼인사실을 숨깁니다.
혼인사실이 발각된 후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책임지라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양측은 교제기간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었다, 교제하면서 결혼보다는 성관계가 먼저여서 혼인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장이 제출된지 8개월만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미혼 여성을 기망하여 교제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가 형사처벌 대상에 제외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지급했는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