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친척으로부터 돈(1천만 원 요구)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가 그녀를 두고 나온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결국 경찰에 신고되면서 피의자는 강간미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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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