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동강간 혐의, 폭행·협박 부재 집중 반박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B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C와 함께 야외광장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 이후 다른 일행이 모두 귀가하자 현장에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고, A는 술에 취해 잔디밭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는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제압한 상태에서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이를 지켜보던 B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였고, B 역시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간음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움직여 자세를 바꾸게 한 뒤, 번갈아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동하여 성폭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주장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A가 피해자를 눕히거나 자세를 바꾼 행위 역시 강간죄 수준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저항이 약해 피의자가 이를 저항으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강하게 제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장소 또한 가로등과 행인 통행이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강하게 저항했다면 외부에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구강성교 과정에서 스스로 입을 벌렸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 B 역시 별다른 강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합동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실제로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과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저항이 약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강제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외부에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일부 능동적 태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 내부의 법리적 모순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충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강간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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