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이게 불법 촬영이라고?" 단톡방에 올린 노출 사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집에 머무르던 중, 안방 침대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잠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전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2회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노출 사진들을 전송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와 배우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피의자와 피해자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객관적 증거는 첫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직후 피해자가 ‘ㅋ’을 남발하고 연달아 십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즉각적으로 응대한 정황입니다. 이는 불법 촬영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평소 피해자는 피의자 앞에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편하게 생활해왔으며,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이불도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사후에 어떠한 항의도 없이 피의자에게 택배를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렀으며, 이후 이익 정산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사전 고지에 피해자가 동의 섞인 반응을 보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당시의 채팅 상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범죄가 아닙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사건처럼 보였으나, 변호인단은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디지털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단체 채팅방에서 사진을 확인한 뒤 즉각적인 항의나 공포 반응 대신 “ㅋㅋㅋㅋ”와 같은 가벼운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의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당 기간 함께 지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금전 문제와 관련된 민형사상 갈등이 발생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변호인단은 본 고소가 단순한 피해 신고가 아니라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대응일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술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 직후 행동, 디지털 기록, 이해관계 등 객관적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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