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비난받을 행동과 처벌받을 범죄를 구분해낸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해외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수입업체의 대표이사로, 신입사원인 피해자 B를 대표이사실로 불러 가을 시즌 카탈로그 관련 1:1 피드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간이 탈의실에서 신제품 피팅 중이라며 골프 바지를 벗고 기능성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당황해 시선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브랜드 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이라고 말하며 가까이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필드 라운딩 후 허벅지 근육이 뭉쳤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를 눌러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종아리 부분을 만지자 “더 위쪽, 사타구니 안쪽 근육을 만져야 한다”고 말하며 접촉 범위를 점점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얇은 속옷 위로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 시야 가까이에 노출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기능성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 앞에 앉아 부적절한 언사를 하고 자신의 다리를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강제로 만지거나 이동을 제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피의자의 다리가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습추행 법리 역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행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다리를 올리는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점, 신체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었다고 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 유발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결국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의 행위를 기습추행이나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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