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만취 지인 부축행위, 강제추행 오해 벗고 무혐의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C의 빌라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났고, 자정 무렵까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빌라 밖으로 뛰쳐나갔고, A는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을 챙겨 뒤따라 나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공동현관 인근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A는 이러한 피해자 곁에 접근해 신발을 신으려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목 부위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과 팔을 붙잡아 자신의 쪽으로 밀착시키고, 등을 감싸 안은 채 얼굴과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피의자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자, 피의자는 머리카락과 얼굴을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끌어안는 등 만취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상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성적 접촉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 역시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의 신체 접촉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보호·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이 핵심 주장입니다.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맨발로 밖에 나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을 챙겨 뒤따라가 신발을 신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달래고 귀가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 내용 역시 이러한 설명과 대체로 부합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선배 부부의 집들이 자리에서 선배 배우자의 친구를 추행할 동기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약 8분간의 접촉 역시 만취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며, 실제로 피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자칫 강제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약 8분간의 CCTV 영상을 단순한 접촉 장면으로 보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현장 상황, 피의자의 행동 흐름 전체를 종합하여 ‘보호와 구호를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직접 지인에게 연락해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점, 사건 장소가 선배 부부의 집들이 자리였고 피해자 역시 그 지인의 친구였다는 사회적 관계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가졌던 추행 프레임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만취 지인 부축행위, 강제추행 오해 벗고 무혐의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