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억울한 아청법 강간 고소"… 미필적 성매수 시인하고 강간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의자 A는 익명 채팅 앱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15세)에게 접근하여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는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낮고 폭행을 입증할 상처나 옷가지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비정상적으로 구체화되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모와 신분증 미소지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비록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강압적 수단이 아닌 대가성 성매매였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하고 벌금형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므로,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받도록 주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아청강간 무혐의, 아청성매수 벌금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강간 혐의와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복합적 성범죄 사건으로, 특히 피의자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자극적 진술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성관계 시기와 폭행 방식 등 핵심 진술에서 나타난 모순과 일관성 결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강간 혐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취지의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 정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미필적 인식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전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컸으나, 변호인단은 양형 자료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으며 추가적 불이익도 최소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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