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이민자가 알아야하는 국외전출세(출국세) 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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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사업가 발목 잡는 '출국세'…대응 전략은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뉴스웍스
해외에서 사업하는데 한국 세금이 따라온다? '출국세'의 함정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국세(국외전출세)'입니다.
이름만 보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잠깐 내는 세금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묵직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그동안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차익이 실제로 실현된 것도 아닌데 세금이 나오는 셈이죠.
진짜 쟁점은 세율이 아니라 '거주자성'
이 제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세율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되는가" 하는 거주자성 판단입니다.
많은 분이 "한국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류 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재산과 금융자산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생계와 사업의 실질적 중심이 어디인지
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례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본인은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과 주요 재산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면 거주자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
가족 전체가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연간 국내 체류가 100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법인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비거주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창업한 법인을 나중에 한국 법인이 인수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 '100% 출자' 요건에 기존 주식 양수까지 포함되는지 등은 모두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전략'
해외 사업가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국에 오래 안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판단입니다.
출국이나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거주자성 판단 ▲지배구조 설계 ▲증빙 확보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해외 사업 운영이나 이주를 앞두고 출국세·거주자성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강남 김희성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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