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단골 질문인데, 변호사님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누범기간인 3년이 지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선고 시점에 이미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와 혼동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1. 누범이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 즉 금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 장기 2배를 가중한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범 기간 중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를 범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이유
형법은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로부터 3년인데,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는 그보다 더 넓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시'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입니다
따라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할까?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본건)에 대한 선고가 이전 범행(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위에서 본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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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본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집행유예의 취소, 실효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4. 결론
결국 이전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됐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새로 범한 범죄에 대한 선고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본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이전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실형/벌금형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야 복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재판의 속도를 조절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범인 경우 이전 사건의 처벌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력 있는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과거 검사로서 형사실무의 최전선에서 수사, 재판을 직접 경험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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