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만 2년으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나,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배우자측은 의뢰인의 폭언 등으로 외도 이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본인이 결혼 아파트 매매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8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통화 기록 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송 중에도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책성이 더욱 중하므로 위자료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또한 혼수 마련, 차량 구입 등으로 혼인 시 상당한 자금을 부담하였고, 배우자보다 소득은 적더라도 꾸준하게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최소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결과, 의뢰인은 짧은 혼인 기간이지만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정산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위자료를 정산받은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