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반소로 대응하여 재산분할 방어 성공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반소로 대응하여 재산분할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반소로 대응하여 재산분할 방어 성공 

김은영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인용

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만 2년으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나,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배우자측은 의뢰인의 폭언 등으로 외도 이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본인이 결혼 아파트 매매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8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통화 기록 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송 중에도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책성이 더욱 중하므로 위자료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또한 혼수 마련, 차량 구입 등으로 혼인 시 상당한 자금을 부담하였고, 배우자보다 소득은 적더라도 꾸준하게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최소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결과, 의뢰인은 짧은 혼인 기간이지만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정산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위자료를 정산받은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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