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실관계
A 종친회가 선조의 묘소 관리 및 종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소유한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토지의 일부에 창고, 화장실, 담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을 설치하고 점유하였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분쟁 상황
원고 종친회는 피고에게 선조 묘소 관리를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전체를 임차하여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 선출 총회 결의가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다.
핵심 쟁점
원고 종친회가 여성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및 그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종친회의 2015년 11월 7일 정기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총회는 별도의 소집 통지 없이도 유효하며, 여성이 종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정기총회에 대해 남성 종원과 달리 여성 종원에게 반드시 소집 통지를 해야만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분할 전 전체 토지(5008㎡)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이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미납 차임을 요구하고 임료 인상 후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89,680원과 그 이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선조 묘소를 관리하고 과수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며, 이 사건 건물(창고, 화장실)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임료가 연 36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토지가 과수원 용도였으며, 피고의 주택은 별도 토지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토지(E 지상 주택 및 F 지상 수목)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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