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소유권 이전된 건물(신탁 관계에 있던 건물)의 인도 청구 사례
건물 매매 후 소유권 이전된 건물(신탁 관계에 있던 건물)의 인도 청구 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계약일반/매매

건물 매매 후 소유권 이전된 건물(신탁 관계에 있던 건물)의 인도 청구 사례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천****

기본사실관계

A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여러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F, G, H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 주식회사는 이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 주식회사는 해당 건물들을 B, C, D, E 조합에 매도하였고, 이 조합들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관련당사자

  • 원고 (최초 소송 제기자): A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새로운 소유자):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

  • 피고 (건물 점유자): 주식회사 F, G, H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소송 도중 A 주식회사가 해당 건물들을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 주식회사와 신탁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 F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신탁 관계를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점유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되어,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므로, 피고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F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신탁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A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연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