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벌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고소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협박으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장난이었다는 말로 경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해서 장난을 쳤다는 말이 행위 인정의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약식명령 7일 기한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퇴직 처리되고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각 당연퇴직됩니다.
공무원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와 당연퇴직 방향이 갈리는 기준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갖춰졌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4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이유
벌금 100만 원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야 이 부수처분이 남지 않습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약식명령 대응,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벌금 고소를 당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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