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이것' 없으면 받기 힘들다?
추가 공사대금, '이것' 없으면 받기 힘들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추가 공사대금, '이것' 없으면 받기 힘들다? 

추연철 변호사

피고 방어 성공

전****



천안아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원고(하수급인)

  • 피고(도급인)

  •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을 신축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해 약 1억 7,8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추가 공사 계약'이나 '대금 지급 합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현장 관리자의 서명은 '계약'이 아니다?

원고는 현장 관계자가 서명한 '공사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명한 직원이 '현장소장'이 아닌 '관리감독자'라고 스스로 명시한 점.

  • 해당 직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단순히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 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조건부 약정"의 함정

또한, '공사대금 지불 약정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 약정서에 "발주처와 설계변경 협의 완료 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원고에게 주겠다는 조건부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미 확정된 지급 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추가 공사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구두 지시나 단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액과 범위가 명시된 변경 계약서를 남겨야 합니다.

2) 서명권자의 권한 확인: 서명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인지, 아니면 단순 관리자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불 조건 확인: "돈 받으면 주겠다"는 식의 문구는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을 명확히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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