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
2.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는 등의 추행을 함
3.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자, 피해자는 박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함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서빙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가해자는 해당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다준 뒤 카운터로 돌아가려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며 추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다가와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거부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장난으로 거시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작정했다'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후에야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1) 가해자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해자가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종업원이라는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일상적 근무 환경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출근할 때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인해 남성 손님을 대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결국 해당 음식점에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기습 공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해자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서야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진실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00만 원뿐이라며 마치 흥정하듯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선고 직전 반성 없는 태도로 200만 원을 기습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즉각 알리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의 합의 진행 (합의금 200만 원 → 1,500만 원 증액)
윤소영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당초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기습 공탁을 했던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민·형사 합의 및 민사 소 취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자 하는 의중을 파악한 뒤,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금의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윤소영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증액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공탁 및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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