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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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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윤소영 변호사

승소

수****

0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청구인·친모)은 상대방(친부)과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친부가 자녀를 양육하되 친모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부는 연락을 끊고 면접교섭을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친부가 자녀에게 심각한 아동학대(총 4회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있으며, 현 배우자(이혼 후 새로 만난) 역시 이를 묵인하며 방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친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직접 양육하기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박하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친부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는 점과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가사 재판부에 증거(공소장, 사건검색 내역 등)로 제출했습니다.

  1.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친부로부터 분리 시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1년간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 정지, 그리고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동시에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보호명령 심리기일 및 가사 조사(면접조사) 등 소송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친부의 과거 의뢰인 폭력 사실을 비롯하여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공소사실, 자녀의 상흔 사진 등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은 어필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반성한다면서도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친부와 계모가 자녀를 학대 및 방임해 온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친부 측의 양육 의사가 자녀를 위함이 아닌 '형사처벌 감경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3. 결과

 

  •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윤소영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친부)에서 청구인(의뢰인·친모)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 후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청구가 아니라, 가사 소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즉각 신청하여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받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소송에서도 2. 상대방의 친권·양육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의뢰인에게로 변경하는 승소를 거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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