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게임 채팅 욕설, ‘성적 목적 부재’ 입증으로 통매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처분]게임 채팅 욕설, ‘성적 목적 부재’ 입증으로 통매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게임 채팅 욕설, ‘성적 목적 부재’ 입증으로 통매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게임 채팅 욕설, ‘성적 목적 부재’ 입증으로 통매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PC방에서 온라인 축구 게임인 ‘D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익명의 상대방인 피해자 B와 1대1 매칭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후반부, 피의자의 수비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피의자는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채팅창에 심판 휘슬 소리를 흉내 낸 “삑- 삑-”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며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피의자는 순간적인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여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와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 표현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발언이 온라인 게임 중 패배 위기와 상대방의 조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며 나온 이른바 ‘패드립’ 형태의 비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관계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별·나이·외모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한 성적 욕망이나 성적 만족 목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말하는 ‘성적 만족감’ 역시 성적인 맥락과 관련된 심리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분풀이·모욕·통쾌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의자의 표현은 저속하고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적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결여된 단순 비난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감정적 언쟁이 자칫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될 뻔한 사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익명 관계였고, 당시 발언 역시 게임 내 페널티킥 상황과 상대방의 조롱으로 인해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하며 나온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판시한 ‘심리적 만족감’ 역시 성적인 맥락과 결부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화풀이·모욕·감정 배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논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는 단순 비난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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