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범행 장소에 살지도 않았다” 임대차계약서로 특수강간 혐의 뒤집은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D 및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른바 ‘옷 벗기 카드게임’을 제안하였습니다. A와 D는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 자신들이 먼저 알몸이 된 뒤, 이후 피해자가 계속 지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완전 나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D가 거실 전등을 꺼 어두운 상황을 만들자, A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고, 이어 D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3시경, 피의자 B는 충격 상태로 A의 집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B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시기를 “2025년 2월 초순”, 장소를 “피의자 A의 주거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의자 A는 해당 주거지에 2025년 5월 8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에는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고소 내용대로의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다른 시점에 범행했을 가능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의자 A의 특수강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 B의 강간 혐의 역시 A 사건 직후 이어졌다는 시간적·장소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선행 범죄사실 자체가 흔들리면 함께 신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진술의 감정적 호소력보다 객관적 물증의 신빙성에 주목하였고, 특히 피의자 A의 실제 거주 시점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시기를 2025년 2월 초순, 장소를 피의자 A의 주거지라고 특정하였으나, 계약서상 피의자는 같은 해 5월 8일에야 해당 주거지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장소와 시점은 물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일시·장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강한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순될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범행 장소에 살지도 않았다” 임대차계약서로 특수강간 혐의 뒤집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