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직장 내 성범죄 의혹, CCTV와 보행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같은 법인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인턴사원 피해자 B에게 업무 평가와 정규직 전환 조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가를 잘 써줬으니 고마움의 표시로 술 한잔 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냈고, 이후 선술집과 바를 오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독주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새벽 1시 40분경, 피의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 객실로 데려갔고, 침대 위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한편, 속옷 끈을 강제로 풀려 하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는 소주 1병 반 정도였고, 호텔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손을 잡고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입실 후 약 17분 만에 스스로 객실에서 나왔으며, 6층 계단을 도움 없이 내려가는 등 정상적인 운동 능력을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 역시 피해자가 퇴실 당시 큰 목소리로 항의하며 경찰 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의식이 명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지인 또한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음이 흐트러지거나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와 술자리 상황이 결합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컸던 준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감정적 주장이나 추상적 해명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영상자료와 사건 직후 정황에 집중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호텔 입실 후 약 17분 만에 스스로 객실에서 나왔고, 6층 계단을 별다른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내려간 사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운동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호텔 직원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며 경찰 신고를 요청한 점,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발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명확했다는 방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준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사후 행동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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