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비밀유지 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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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제휴, 투자유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만으로 무방비하게 영업노하우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의 배신 행위가 있다면 피땀 흘려 개발한 영업비밀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유지 계약서(NDA)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필요조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NDA 작성을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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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요건과 NDA 작성의 의의

1.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 - 비밀관리성

실무상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계약서에서 1개의 조항으로만 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다보니 그렇게 되는데, 정작 유출사고가 났을 때 법적 효력이 없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해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8305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의 3가지 핵심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부정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3) 비밀관리성이 없기 때문인데, 소중한 정보라도 회사 내에서 비밀로 관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NDA 작성 - 비밀관리성의 입증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정식으로 작성된 NDA는 '비밀관리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NDA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NDA 작성 시 중요조항

NDA를 작성할 경우 성공적인 분쟁예방과 비밀유출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비밀정보의 구체적 기재

'회사가 제공한 정보 일체'를 NDA의 보호대상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영업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별지 형태로 만들어 NDA의 적용대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의 유형별로 고객/거래처 관련 정보, 가격정책 관련 정보, 영업전략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군이 있고, 이 중 NDA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2. 사용목적의 한정

상대방에게 제공된 정보가 'M&A 실사', '00 공사현장 기술협약' 등 양자간 합의된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3. 정보취급자 통제

NDA는 회사 대 회사로 체결하지만 실제 유출사고는 직원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NDA 대상 정보를 알아야 할 인력(정보취급자)은 임직원 중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정보취급자 개개인으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수취하여 NDA 대상 정보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내부 통제조항이 필요합니다.

4. 자료의 반환 및 파기

비즈니스 제휴가 최종 결렬되거나 계약이 만료된다면, 그 즉시 컴퓨터 서버,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등에 복사된 모든 사본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NDA에는 자료의 반환 및 파기에 관환 의무, 파기할 경우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할 의무를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권리 부존재

NDA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특허나 저작권의 사용허가를 준 것이 아닌 점, NDA 체결을 했다고 하여 양자간 향후 어떠한 확정적 계약의 체결이나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규정합니다.

6. 계약 해지 후 잔존의무

양자 간 협력 검토가 무산되어 NDA 계약이 해지되거나 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비밀유지 의무가 함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NDA 대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간 효력이 있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실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증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특허법 제128조,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일반적으로 NDA 작성 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NDA의 보호대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특허법상 '특허권'/'전용실시권',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밀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NDA에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해 놓는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 규정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NDA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무리하게 고액의 위약금을 적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정해진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한다고 해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단순한 부수조항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이나 영업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해당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가능한 '영업비밀'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며, 경우에 따라 비밀유출자에게 실제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또는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믿었던 동업자나 사업파트너, 핵심 직원에게 비밀정보를 빼앗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NDA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NDA 작성으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영업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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