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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분들은 기업의 기술이나 고객정보,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넘겨질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업정보 침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해야 비밀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사의 기업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의 법률상 정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이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라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 이라는 3가지 핵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대중이나 업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는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비공지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22. 6. 16.자 2018도51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 간행물, 논문, 특허 공개자료, 인터넷, 업계 뉴스레터 등 공적 매체에 게재되지 않은 정보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 : 일반적이고 합법적 수단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로,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나14420판결 등)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법원은 정보의 접근성, 공개 범위, 정보의 실질적 내용, 업계 내 공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즉, ①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②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면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상 이익은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보를 통해 매출 증가/원가 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거나, 경쟁사보다 빠른 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하는 정보도 경쟁상 이익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도6576 판결 등)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인력/자금이 투입된 경우, 반복적인 실험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은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초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시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요구하였으나, 2015년 개정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보완관리 규정 제정,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 보안규정 서약서 징구 등 일반적 조치 외에도 구체적으로 당해 정보를 비밀로 분류, 표시, 관리해야 비밀관리성이 인정됩니다.
접근권한에 따라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정보에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사전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형사처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해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누설·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부정취득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며, 국내보다 국외 사용을 위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보호, 특히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보호방안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핵심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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