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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사람 가량의 인원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으로 사용하는 채팅)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알게되고 사적으로 연락까지 하게 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다툼과 갈등이 있어 오픈채팅방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제 본명을 말하길래 저도 그 사람의 본명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이름, 다니는 학교, 나이, 학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