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제도와 절차 이해하기-수사단계 피의자 석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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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제도와 절차 이해하기-수사단계 피의자 석방을 위해 

주상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면 절망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체포·구속된 사람에게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구속적부심'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적부심이란?

가. 의미

형사절차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해당 피의자가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합니다. 피의자로서는 일단 구속되고 나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증거를 검토하여 (구속적부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나. 청구권자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통상 피의자 본인, 피의자의 가족 또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다. 청구시기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속적부심 절차 - 신속이 생명!

구속적부심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증거물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은 매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절차 진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다른 법관이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구속적부심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면?

실무상 구속적부심의 경우 석방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이미 영장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적부심을 진행하는 판사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충실히 설명한다면 인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최우선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증거인멸의 우려 해소

​수사기관에서 이미 압수·수색, 포렌식, 계좌 추적 등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도주의 우려 없음을 주장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음을 성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족 부양하고 있는 사정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라. 건강 등 기타 중대한 사정 등

​피의자의 중병, 응급 치료 필요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의 경우, 단순히 '감정에의 호소' 보다는, 구속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등)가 약화되었다는 등 사정의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의 석방 결정은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무죄·무혐의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피의자는 석방된 상태로 조사·기소·재판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는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 및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적부를 다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주상현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국선 및 논스톱 사건을 진행 검험을 통해 다수의 영장심사,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 확률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수임이나 접견등과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남겨주시면 회신해드리겠습니다(네이버나 로톡 등르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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