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경찰 특별단속 6개월 성과
불법사금융 경찰 특별단속 6개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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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경찰 특별단속 6개월 성과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불법사금융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11.~’26.4.) 단속 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떤 대응이 진행 중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2025. 7.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이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것에 발맟주어 특별단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개요

경찰은 ’25.11.부터 ’26.10.까지 전국 단위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그 중 절반 기간(’25.11.~’26.4.) 성과입니다.

2. 6개월 단속 성과 핵심 수치

이번 6개월간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284건 / 1,553명 검거

  • 구속 51명

  •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 37.5% 증가, 검거 인원 19.0% 증가

수치만 보더라도 단속 강도와 적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고금리’만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이 실제로 굴러가는 구조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운영

  • 고리사채: 법정 한도(연 20%) 초과 이자 수취

  • 불법 채권추심: 폭행·협박·감금 등

  • 불법대출 유형: ‘내구제 대출(휴대전화깡 등)’, 미등록 P2P 등

  • 범행수단: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 최근 피해 경향과 신종 수법

피해 양상은 채권추심법 위반(43%), 대부업법 위반(43%) 비중이 크고, 연령대는 20~30대가 52%로 가장 높다고 정리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신종 수법’입니다.

  • 지인·가족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미변제 시 이를 이용해 불법추심

  • 저신용자를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처분하는 ‘내구제 대출’

  •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한 소액대출(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꾸며 처벌이 쉽지 않았던 유형이었으나, 실제로는 불법대출임을 진술·장부 분석 등으로 입증해 적발)

5. 불법 대부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전부가 무효인 경우(대부업법 관련)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첫번째 유형 : 초고금리(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불법대부계약

(제4호) 일 이자율, 주 이자율, 월 이자율이 아닌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두 번째 유형 : 폭행·협박 등이 있는 기타 불법대부계약

(제1호)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을 요구

(제2호)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3호) 대부계약에서 추심대상으로 가족‧친구 등 지인을 포함하거나 가능한 추심행위로 야간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규정한 경우

5. 불법 대부계약 관련 이자약정만 무효인 경우(대부업법 관련)

가. 이자 모두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대부업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나. 20% 초과이자 부분 무효 ⇨ (정상)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6. 결론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단순 고금리 대출을 넘어, 개인정보 악용·지인 추심·내구제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추심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가담자 입장에서는 단순 심부름이나 계좌 제공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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