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즉,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형사에서와 달리 증거의 수집방식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는 아무리 위법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판결)는 그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① A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A 와 일부 피고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하 ‘①증거’)과 ② A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사진(이하 ‘②증거’)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①증거 및 ②증거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각각 A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 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 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 고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 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대 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제202조),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 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한 대법원은
①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A와 일부 피고들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한편,
②증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이지만, 같은 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상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증거 수집 및 제출 경위와 더불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점,
증거 수집 당시 원고와 A는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였고,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점,
증거의 수집 및 조사로 인해 A와 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민.형사 불문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 등 보호이익과 실체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실체 진실 발견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법 위반 증거가 민사에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형량에 따라 우월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바,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는 무리수는 고려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어떻게 입증해야 할 것인지는 전문가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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