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법리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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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법리와 판례 분석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판례..하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2심)

항소심에 불만이 있다면 상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상고심은 1,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3심은 1,2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적용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였는지 여부만 보는 것입니다.

이는 상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1개인데다 대법관의 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법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4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가능할 뿐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겠죠.

그럼 판례(2026도3786판결) 사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안은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통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의 훼손이 중대하지 않은 점,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지 않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고 전제한 뒤 양형부당만을 상고이유로 적시한 양 당사자들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판례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을 접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심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주장을 해야 하고, 법원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겠지..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권리 구제를 받을 길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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