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 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보험금 허위청구의 유형과 형량은 어떠한지, 그리고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사무장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른바 '사무장')이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불법 사무장병원의 형사처벌
가. 해당 범죄 유형
불법 사무장병원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복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전 과정이 행위자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지는 계속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개설 이후 운영 기간 전체에 걸쳐 범죄가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2301 판결)
2)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특경법 제3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861 판결)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즉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1180 판결)
나. 실제 선고 형량 분석
법원의 실제 판결을 통해 형량의 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무장 주도형 (비의료인이 직접 운영)
비의료인 사무장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직접 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무장에게 징역 2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명의 대여 한의사에게는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3년), 공동 투자자에게는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억 1천만 원이었고, 운영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1180 판결)
② 대규모 요양병원 사무장 운영형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약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686 판결)
③ 장기 운영·고액 편취형
비의료인이 약 10년간 치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9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직접 600건이 넘는 무면허 진료까지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약 76억 원을 편취한 요양병원 사무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2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861 판결)
다. 형량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간의 장단
- 편취 금액의 규모
-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및 횟수
- 동종 범죄 전력 유무
- 피해 회복 여부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변제, 전과 없음, 실질적 의료행위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됩니다.
3. 보험금 허위청구의 유형과 형량
가. 주요 허위청구 유형
사무장병원과 연계된 보험금 허위청구는 크게 다음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의 허위 입원 청구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의사기록지·간호기록지 없이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야간·주말에는 의료진이 없는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고정15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정1194 판결)
2) 비급여 진료의 허위 청구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IMS 등 비급여 항목을 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기재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1058 판결)
3)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건강보험공단 대상)
사무장병원임에도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4)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한 우회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거나 실체 없는 의료법인을 악용한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며,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686 판결)
나. 보험금 허위청구의 형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보험금 허위청구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고정15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정1194 판결)
병원 원장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1058 판결)
4.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의 관계
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가능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이나 증명책임의 원리 등을 달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법리로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이나 증명책임의 원리 등을 달리하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실제로 관련 사안에서 의사가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행정사건에 대한 영향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주요 법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2.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내용,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3. 환수 금액이 실제 수령 급여보다 많더라도, 환수처분의 기준은 '개설명의자로 있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누5727 판결)
마.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사무장병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비 청구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3-07420)
5. 합동수사팀 출범의 의미와 전망
이번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① 낮은 환수율 문제 해소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환수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 원(징수율 8.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합수팀은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② 수사·행정·정보 역량의 통합
기존에는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별도로 대응하였으나, 이제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연계하여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③ 처벌 강화 신호
최근 4년간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이 1,543억 원임에도 징수율이 11.27%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합수팀 출범은 향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6. 범죄수익 박탈 및 추징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형사몰수·추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추징 48,536,082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2301 판결), 합수팀은 철저한 범죄수익박탈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사무장병원 거래 상대방의 민사 책임
사무장병원과 거래한 물품 공급업체 등 제3자도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0나14497 판결)
8. 결론
불법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중한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복합 범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을 계기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검사 출신 형사 의료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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