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수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긴급체포와 이에따른 후속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체포란,
수사기관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말함
2.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2)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고,
3)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3. 긴급체포에 수반되는 긴급압수
1) 통상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된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함
2) 위와 같이 긴급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함
4. 긴급체포 후 승인건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1)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일부 예외사유시 24시간 내 승인요청 가능)
2) 승인요청서에는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일시·장소, 긴급체포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함
5. 승인건의 후 절차
1) 불승인시 즉시 석방
2) 승인시
- 긴급체포 후 계속 구금을 원하면 긴급체포한 때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필요
- 계속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 구속영장 미청구 하거나 또는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미발부 시 즉시 석방
3)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재체포할 수 없음(형사소송법_제200조의4)
6. 결론
이렇듯 긴급체포된 사건은 그 대응의 시간이 촉박하여 수사절차에 능통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응해야만 잘 방어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즉시 상담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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