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두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2년이며,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2015.협의이혼을 한 후 2016.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약 1억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혼인 파탄 이후 의뢰인이 자녀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친자감정을 하였는데, 감정결과 자녀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다시금 본 변호사에게 아내의 외도 및 자신을 기망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추가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른 남자의 자식을 키운 사실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이전까지는 몰랐기에 혼인 파탄과 관련이 없고, 이전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관없이 추가로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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