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며,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아내분은 전업주부이며 혼인기간 동안 알바 등으로 가계에 보탬을 준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재산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평소 아내와 아이들은 십년이 넘는 동안 남편의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수십년을 참고 견디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남편의 폭행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 후 남편의 대리인인 시댁식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끝에 소장 제출 약 1달 만에 217,000,000원 상당의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고, 37,000,000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법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재산분할 가액은 180,000,000원으로 부부 총 재산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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