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 혼인기간은 약 20년 가까이 되었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남편은 평소 자상하고 가정적이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여자로부터 일정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고보니 남편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상간녀에게 접근하였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상간녀에게 이혼할 것이라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입니다.
- 아내분은 정신과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으로 하고 있었기에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상간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상간녀의 주소를 파악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간녀 측에서 본 사무실로 연락이 왔고, 아내분에게 사과의 편지와 함께 상간녀청구소송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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